연말정산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상반기가 저물어 가고,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환급을 받기도, 누군가는 추가 납부를 하기도 하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등 종소세 총 정리 들어갑니다.
1.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전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신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사업자 가운데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금년도(2024년)에는 국세청에서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 납부 기한 직권 연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장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종합소득세 주요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주요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3.3% 세금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은 무소속 프리랜서
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만 있고,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및 세율
1)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더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액 감면은 세액의 일정 부분 납부 의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 항목이 공제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기준 및 누진공제액은 매년 상이할 수 있어, 아래 링크도 함께 참고 바랍니다.
위 테이블을 참고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외에도,
요즘은 각종 금융 앱을 통해 무료로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보았는데요.
기간 내 신고하시고 혹시 모를 환급금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전자 신고
- 세무 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신고 서식을 작성해 서면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
- 홈택스 사이트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 입력
- 정부24 사이트 : 검색창에 "미환급금 찾기" > 조회 > 개인정보 입력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국세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 입력
6.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정리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부터 기간, 대상, 방법 등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 제한, 건보료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대상자 확인 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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