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아무리 마음이 넓더라도 가끔 무리하게 불법을 저지르며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자를 만나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신고를 해서 과태료 상품권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요,
과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 초 교통 위반 신고 서비스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위반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과태료가 적힌 상품권을 가해 운전자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안전신문고 교통 위반 신고 대상 사례
안전신문고 교통 위반 신고를 하기에 앞서, 마주한 경우가 위반이 맞는 지 우선 확인이 필요한데요,
보통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태료 대상 교통 법규 위반 사례는 아래 정도일 것 같습니다.
- 상습 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 위반 (과태료 4만원)
-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태료 4만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과태료 5만원)
자세한 대상 사례는 아래 이미지로 참고 바랍니다.
2. 안전신문고 교통 위반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교통 위반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끼어들기 등 불법 상황과 위반 일시가 명확하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
또, 해당 불법 사항을 저지른 차량의 '차량 번호'도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아래 순서를 따라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자동차·교통위반' 항목을 선택합니다.
(로그인이 필수는 아니며, 로그인을 할 경우 향후 진행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교통위반 옆 '유형선택'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을 선택,
안내 팝업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촬영/앨범'으로 확보하신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하고, 위반이 발생한 대략적인 위치를 '위치찾기'로 지정합니다.
* 영상 내에서 위반 일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차량번호' 란에 '가해 차량'의 차량 번호를 기입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하여 '발생 일시'를 기입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제출'을 선택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3. 안전신문고 교통 위반 신고 방법 정리를 마치며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끼어들기 등 교통 위반 신고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를 하기에 앞서 무분별한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구요, 나 또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며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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